임대중 임차인의 사정으로인하여 임대료가 5개월 미납되었고 사용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 임대료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미납되고 있다면 월세 미지급분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존 임대료에서 공제하겠다고 고지 후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