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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흰죽지285
임대중 임차인의 사정으로인하여 임대료가 5개월 미납되었고 사용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 임대료를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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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미납되고 있다면 월세 미지급분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존 임대료에서 공제하겠다고 고지 후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