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실한도요247
튼실한도요24721.03.17

주52시간 추가수당1.5배 2배??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야근8시간 이후 로 하는 근무는 2배라고 들었습니다 휴일근로일때만 여덟시간 이후에 적용되는것인가요?그리고 회사가 아직 주52시간 체계가 안잡혀서 그런지 정확한 급여계산에대해 언급을 안하고있어서요 추후에 못받았던 추가수당까지 받을수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1.1.1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해당)과 약정휴일(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해야 2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별개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 시 알고계신대로 8시간 까지는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부터는 10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2.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별개로 가산되므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3.소급해서 시간외근로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중복될 때에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3년 이내의 기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시 적용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대해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경우 이를 야간근로라 하며 이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주40 또는 일8시간 초과한 실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22:00~06:00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근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 또는 약정휴일 또는 무급휴일날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해도 1.5배입니다.

    휴일근로일때 8시간 초과하는경우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받지못한 수당은 추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