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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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문제로 이혼사유도 일부 되지만 배우자 친구가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면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 둘 사이는 좋으나 시댁이나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이혼하는 케이스도 봤고 어떤 분은 친구를 잘못 만난 배우자 때문에 가정파탄을
일으킨 경우도 보았습니다. 요즘 후자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제3자로 인해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만큼의 사유가 된다면 그 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