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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생쥐153
기쁜생쥐153
24.01.06

영업방해죄 근무태만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편의점 근무를 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했으며, 따로 휴게 시간은 없었습니다

급여 명세서 미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해서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자주 5-15분 지각하여 오전에 편의점 오픈을 미룬 적 있었으나 (어쩌다 한번은 1시간 지각함) 점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많이 뭐라하시는 않으시구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한달동안은 매일 지각한 적 있고, 급여는 따로 차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5시간 근무인 데, 20분 지각했지만 20분에 대한 급여는 따로 차감 안하시구 5시간 급여를 딱 맞게 주셨습니다)


제가 근무 일수 시간을 계산해서 드리면 한번 확인만 하고 급여를 주셨던 거 같아요 지각했는 지 안했는 지는 확인안하시고 .. 귀찮아서 저도 따로 시간을 차감안하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또한 이른 오전 근무라 할 일 다 마치고 잠깐 의자에 앉아 카운터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기도 하고, 가끔 핸드폰 게임도 했습니다 (손님 오시면 바로 응대했습니다 이건 결백합니다)


편의점 근무를 그만둔 후, 근무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점주님이랑 합의하여 원래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의 금액에서 50만원 차감하여 제공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주휴수당 돈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몇개월동안 걸쳐 나눠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데 주휴수당을 요구했다가 되려 근무태만으로 민사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지각을 해 편의점 오픈을 늦게한 것과 잠깜 쪽잠잔 거에 대해 영업방해죄와 근무태만으로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급여 또한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받은 것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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