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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도움을주는감자칩
지나치게도움을주는감자칩5일 전

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저는 7월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계약한 근로시간은 주2일 14시간입니다

그중 하루는 편의점 점장님과 교대하는데 첫달 2주뒤로는 빠짐없이 1시간씩 지각을 합니다

계약은 주14시간이라 3달이상 주15시간을 근무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연장수당은 받았지만 그외에는 보상닫지 못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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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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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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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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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1시간 추가근무시간은 1.5배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나 주휴수당 등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연장근로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시적으로 발생하는게 아리라 말씀하신것처럼 특별한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 거부할 수 있고 또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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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과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하였고 실제는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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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소정근로시간 기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해당사항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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