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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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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에게 물렸을때 치료비에대하여

평소 알고지내던 이웃집

1.묶여있는. 개에게

2.뼈다귀를 주려다가

3.물린경우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것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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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뼈다귀를 주려는 자의 과실이 참작이 될 여지는 있으나 과실상계가 있고, 치료비의 일부를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지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위 등은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임의로 뼈다귀를 주려다가 물렸다면 상대방의 과실로 인정되어 일부배상책임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묶여있는 경우였고 주인에게 확인없이 무언가를 주려다가 물린 것이라면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에게 물려 다치면 그 개 주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허락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다가 물린 경우라면 개 주인이 그 치료비를 배상해줄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묶여있는 개였던 점,

      뼈다귀를 본인의 의지로 주려고 하였던 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보상해주고 법적 분쟁 발생 전에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