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되는 사업체입니다(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영도에 있는 베이커리카페)
근무시간은 8시~17시 까지인데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1시간단위로만 수당을 지급해줍니다. 연장근무를 하면 시간을 나누는 기준은(예 1시간단위, 30분단위, 10분단위) 회사에서 결정하는건가요??
17시 퇴근인데 17시55분에 책임자가 직원들을 불러모아 청소도, 뒷정리도 아무것도 하지말고 내일 전부하라며 바로 퇴근시키고 연장55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은 지급되지않았습니다. 다음날 18시50분까지 근무했는데 연장근무수당은 1시간에 대한 금액만 인정해줬습니다. 직원들이 일부러 연장수당을 받으려고 느리게 움직이거나 빈둥빈둥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시퇴근하려고 노력하지만 일이 많고 일하는사람이 부족하다보니 연장을 할경우가 생기는데 , 이런경우 회사방침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올바른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시간단위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