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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

증권사 이벤트에 당첨되어 실수령액이?

24년 1년동안,

증권사 미국주식 매매 이벤트에

350만원이 당첨되었고,

22%를 뗀 273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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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백화점, 은행, 증권회사, 포털사이트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으로 판단하므로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뜯긴 세금은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