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수업은 법적으로 해야하는
어린이집은 아이들 수업과정중에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기가 안좋은날은 바깥놀이는안해도 될것같은데. 매일하는게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연간 180일 이상이 수업 일수입니다.
어린이집은 월 출석일이 11일 이상 되어야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놀이 같은 경우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일과 중에 필수 사항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아는 하루 30분 이상, 유아는 하루 1시간 이상이 그 기준입니다.
만약 미세먼지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신체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정적인 활동보다는 동적인 활동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의 수업 과정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표준보육과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 이 과정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시간에 맞춰 편성되며 영유아의 흥미와 발달을 고려하여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매일 바깥 놀이를 하는 것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사회적 상요작용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기가 나쁜 날에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공기가 좋지 않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날에는 바깥놀이를 하긴 보다는 실내놀이도 대체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은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출석 일수를 못 맞추면 부모님 부담금이 나옵니다
매일 운동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편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체력을 소모 하니
낮잠 자는데도 도움이 되고 밥도 잘 먹습니다
미세 먼지가 많은 날이나 너무 더운 날에는 바깥놀이를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선택 교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다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 이든 학교 든 실외 활동은 지양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원래 연령에 맞게 하루산책 시간이 정해서 있고요.
법적으로 해야하건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나가자고 하면 나가는 편이구요. 원칙상 미세먼지, 대기 공기질 및 날씨를 확인 및 점검 후 바깥활동을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의 수업 과정은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과정을 따르며, 놀이, 학습, 휴식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됩니다. 외부 활동은 신체 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포함되지만, 공기가 안 좋거나 날씨가 나쁜 날에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매일 바깥놀이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공기의 나쁨의 정도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기준도 다르듯, 개개인이 느끼는 정도도 매우 다릅니다. 물론 확연하게 좋지않은 날은 교육청에서 실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도 있긴합니다. 갈수록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 없기에 나쁨의 기준을 예전처럼 한다면 야외수업을 못할 날이 너무 많기에 딜레마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