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명도소송 후 질문 좀 합니다!!
친구가 단독주택에 살면서 2층에는 원래 전세나 월셋방 놓을려고 했는데
방 보러 오신분이 초등학생둘을 데리고와서, 한부모가정과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진 게 오백만원 밖에 없는데
보증금 오백에 월세 20만원으로 안되냐고해서 친구가애들때문에 그러라고 했어요
어느날 그분이 친구보고 월세 계약서를 20만원이 아닌 35만원으로 해주면 안되냐고 했다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생계비 나오는 거 외에 엘에치에서 나오는 주거비가 최대 35만원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서를 35만원으로 해주면 동사무소에 35만원으로 신고해서 집세 20만원은 친구에게 주고
나머지 15만원은 자기가 쓰겠다는거죠
그래서 친구는 그러라고해서 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세가 7개월이 밀렸어요
이사비용까지 다 지불 할태니 나가라고해도 안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명도소송까지 했습니다
답답해서 친구가 법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했는데
명도 소송도 아무 소용 없나바요
법원에서 나가라고 명령해도 안나가면 강제로 못한다고 하네요
애들만 아니면 강제로 다 끌어 내고 싶은데, 애들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음
친구보고 방송국에 제보 하라고 조언은 해주긴 해주었어요
이런경우에는 어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 설명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한 후 승소확정판결에도 상대가 불이행하면 명도집행을 하는 걸 권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