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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아름다운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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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프리랜서 근로 후 3.3프로 세금 뗀 금액을 입금받았는데 24년분 근로소득이 없다고 나와요

24년도에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3.3프로 세금 뗀 금액을 입금받았는데,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니 24년에 근로소득이 없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당시 고용주와는 연락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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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이력, 임금지급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로는 사업소득세 공제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므로 근로소득으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합니다. 세금 정정신고에 대한 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3%를 뗏다는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고 공제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은 실질과세를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독립된 자격이 없이 고용된 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정정가능합니다

    따로 신고할 건 없으시고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실때 신고하시고, 그전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