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5년 1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만 5년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10월 31일이면 이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만 5년 근속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도 2025년 1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다면 만 5년 근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