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을 얼마공제하고월급을주나요?
월급2.000.000인데요
사대보험을 얼마공제하고 주는지알고싶어서요
월급이 사대보험공제하고
230.250 공제하고 1.769.750 받아요
예전에 2.300.000 받을때는
214.910 공제하고 2.085.090 받았어요
월급이내려갔는데
사대보험을 더공제하는데
궁금하네요
2.000.000 받으면 공제얼마하고
얼마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근로자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 4.5%(근로자부담분)
으로 공제가 됩니다.
또한 소득세도 공제후 지급하게 되며 소득세는 아래의 국세청 근로소득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2,000,000원(세전)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 16,000원 / 건강보험 : 68,600원 / 장기요양보험 : 7,900원 / 국민연금 90,000원 / 근로소득세 : 19,520원 / 지방소득세 : 1,950원
- 공제액 : 203,970
- 실수령액 : 2,000,000 - 203,970 = 1,796,03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만원으로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4대보험 공제금액은 국민연금(90,000) 건강보험(68,600)
고용보험(16,000) 장기요양보험(7,900) 총 182,5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항목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총금액을 각 공단의 인터넷 사이트 보험계산기에 입력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000 받으면 공제얼마하고 얼마받아야하나요?
->소득과 어떤 직종에 근무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약 9~10%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의
국민연금의 경우 4.5%
건강보험 3.43%
고용보험 0.8% 공제 해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매달 요율로 공제하는지 아니면 정액으로 공제하고 나중에 퇴직정산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 외에 근로소득세도 있고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단에는 신고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실수령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전 200만원, 비과세없음
국민연금 (4.5%)90,000원
건강보험 (3.43%)68,600원
요양보험 (11.52%)7,900원
고용보험 (0.8%)16,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
지방소득세(10%)1,950원
월 예상 실수령액1,796,03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000원 받으면 공제 얼마하고 얼마 받아야 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2,000,000원이 전부 과세라고 한다면, 공제 총액은 203,970원이고 공제 후 금액은 1,796,030원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 공제금액은 연금보험료나 소득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세 주민세는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달라집니다.
2. 국민연금은 4.5% / 건강보험 3.43%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1.52% / 고용보험은 0.8% 공제합니다.
보수 또는 기준소득월액에서 공제되는 바, 임금 - 비과세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230만원이더라도 구성항목에 비과세항목이 있는 경우 실제 공제금액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