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금액이너무인상된거 아닌가요?
저희가 2년전에. 3천에. 달백만원으로 장사를. 했어요. 계약은 2년으로작성했구요 2년이 10월달에. 끝나고 단시게약하자고 하더군요 건믈주가요 그러면서. 2십만뭔올려달라고하시더라고. 그것이 안되면. 나가라고 해서 저희는. 인테리어도 하고 해서 손해가. 많아 그리했는데. 집세받은거도 세금영수증도. 못준다고하던데. 집세줄때마다 배가 아파요. 우리가 대응할수 잏느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1년에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임대차보호법을 들어 대응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은 5%의 증액상한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5%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상임법위반으로 무효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