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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큰고래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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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개업 전인 점포에 알바에 합격한 뒤 2주정도 기다리다가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점포 개업전에 공고를 본 뒤, 면접을 보고 1월 14일에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오픈이 늦어져서 근무 날짜가 늦어졌고 1월 16일에 다른 알바 근무 제의도 들어왔으나 거절했습니다.

정식 오픈(근무) 날짜는 30일이며 근무 전 교육이 필요해 1월 24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까지 받았으나 출근 하루 전 29일 저녁에 서면으로 통지 하지도 않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부당해고에 대해 찾아 봤으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며 이제 오픈하는 점포라 5인이상 사업장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시 매니저 1명과 교육을 받았던 파트타임 근무자가 저 포함 4명이였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는 총 5명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평일 근무자 기준이고, 주말 근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용 합격 및 통보에 관한 증거는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통보했던 해고 과정들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무할 것으로 생각 돼 2주간 다른 알바를 구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개업 전 사업장이여서 교육 받던 분들도 채용 내정자라 생각되는데 이 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포함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아직 신고를 안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채용 내정자들이 상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채용 내정자들이 상시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노동위원회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할 때까지 제가 만약 근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는 봤지만 아무래도 이 분야의 문외한인지라, 전문가분들께 보상 받을 방법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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