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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큰고래160
포근한큰고래16023.01.29

개업 전인 점포에 알바에 합격한 뒤 2주정도 기다리다가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점포 개업전에 공고를 본 뒤, 면접을 보고 1월 14일에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오픈이 늦어져서 근무 날짜가 늦어졌고 1월 16일에 다른 알바 근무 제의도 들어왔으나 거절했습니다.

정식 오픈(근무) 날짜는 30일이며 근무 전 교육이 필요해 1월 24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까지 받았으나 출근 하루 전 29일 저녁에 서면으로 통지 하지도 않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부당해고에 대해 찾아 봤으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며 이제 오픈하는 점포라 5인이상 사업장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시 매니저 1명과 교육을 받았던 파트타임 근무자가 저 포함 4명이였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는 총 5명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평일 근무자 기준이고, 주말 근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용 합격 및 통보에 관한 증거는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통보했던 해고 과정들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무할 것으로 생각 돼 2주간 다른 알바를 구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개업 전 사업장이여서 교육 받던 분들도 채용 내정자라 생각되는데 이 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포함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아직 신고를 안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채용 내정자들이 상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채용 내정자들이 상시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노동위원회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할 때까지 제가 만약 근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는 봤지만 아무래도 이 분야의 문외한인지라, 전문가분들께 보상 받을 방법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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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가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이 있게 되며,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용내정 취소 당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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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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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고,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1개월간 5인 이상인 날 수가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판단하므로, 평일 근로자가 5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채용 내정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이미 채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으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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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자 또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자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금전보상명령신청).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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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관상 근로자수 5명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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