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방에 있는 논, 밭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지분으로 분할되어 상속되었는데 혹시 매매를 하려면 제 지분으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토지를 분할해서 매매를 해야 하나요? 매매를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것으로 보이는바, 공유지분 만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 매매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문제는 매수인을 찾는데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유자가 있는데 단독으로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어렵고 등기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 분할 협의를 하거나 분필 등기 이후에 매매 계약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분할하여 처분 또는 경매로 진행해 매각 대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매매도 가능하나, 지분만으로는 매수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분할이 가능하다면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이 매도가능성 및 가격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되었다면 상속분 비율대로
공유지분을 가지고 계실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정리하려면 공유지분을 별도로 처분하거나
공유자들 전원이 합의하여 부동산 전체를 처분해야 합니다.
아니면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여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지분만을 처분하는 것은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공유자들 전원이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이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 이는 상속인들의 공유 형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공유지분의 경우 지분권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만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공유지분에 대해서 지분권 이전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