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여…
타 커뮤니티사이트에 a유튜버 유행어로 논란된 글이 올라와서 거기에 과거 성인플랫폼에서 방송할때 그유행어유래가 본인이 여자를뻑가게만들어서 유래했다라고 방송을했어서 그게맞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당했네요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햇다고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성인플랫폼에서 방송할때 그유행어유래가 본인이 여자를뻑가게만들어서 유래했다라고 방송을했어서 그게맞다고'라고 하였다면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더라도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혐의를 다툴지 자백할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지 등을 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