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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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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여…

타 커뮤니티사이트에 a유튜버 유행어로 논란된 글이 올라와서 거기에 과거 성인플랫폼에서 방송할때 그유행어유래가 본인이 여자를뻑가게만들어서 유래했다라고 방송을했어서 그게맞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당했네요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햇다고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성인플랫폼에서 방송할때 그유행어유래가 본인이 여자를뻑가게만들어서 유래했다라고 방송을했어서 그게맞다고'라고 하였다면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더라도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혐의를 다툴지 자백할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지 등을 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