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성립되나요?
타 커뮤니티에 a유튜버에대한 유행어논란의
글이 올라와서 댓글에
그유행어가 해당유튜버가 과거 성인플랫폼에서 방송할때 본인이 여자를 뻑가게만들어서에서 유래했다고 방송했어서 그렇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사이버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때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다아는 사실이고 다른플랫폼넘어와서 뻔뻔하게 다른이유를 들며 그 유행어를 해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시청자들이 유행어를 따라하고다니길래 공익을 위해 댓글을 작성했는데 이경우에 처벌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