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회사가 갑질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제가 을 회사다니는데 갑회사가 퇴근시간디나서 강제로 일하게 시키고 연장수당을 따로주지도않슺니다. 저희회사에서 알아서 돈달라하아는데 회사에선 원해서 연장근무햇다 라는식으로 몰아가고요 이런것과 원래 외주을 주면 2000만원이면 외주업체가 와서 냉장고 케이블까지설치하는데 금액쪼개기해서 2번으로 결제한두ㅡ 물건만받아와서 저한테 물건 다넘기고 알아서설치해 이러는데 직장내괴롲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의 괴롭힘 행위만 규율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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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회사 상사나 근로자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직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같은 회사 안에서 사용자나 근로자에 의한 것이고 다른 회사 사람은 직장내 괴롭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청회사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연장근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음에도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 있다면 해당 사안을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소속회사의 상사 또는 동료가 행위자일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회사가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가 아니라면(파견법상 사용사업주도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