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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빨간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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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시 위임장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임대를 받을 예정인 사람입니다.

임대인의 주택 등본을 발급 받았는데, 임대인이 2명(공유자)으로 나옵니다.

A는 1/4 지분이고, B는 3/4 지분이며,

저는 B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B하고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B하고만 계약함과 동시에 A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받아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더욱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과반수 지분권자인 B가 관리행위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있으므로 B와 계약하시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다수 지분권자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임대차 개혁을 체결하려면 다른 공유자인 A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A가 추후 해당 임대차계약을 다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