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시 위임장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임대를 받을 예정인 사람입니다.

임대인의 주택 등본을 발급 받았는데, 임대인이 2명(공유자)으로 나옵니다.

A는 1/4 지분이고, B는 3/4 지분이며,

저는 B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B하고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B하고만 계약함과 동시에 A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받아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더욱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과반수 지분권자인 B가 관리행위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있으므로 B와 계약하시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다수 지분권자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임대차 개혁을 체결하려면 다른 공유자인 A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A가 추후 해당 임대차계약을 다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