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주휴수당에 포함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급여에는 월평균 기본 근로 209시간(주휴수당포함)과 월 평균 실근로 연장 52시간에 대해 가산된, 연차수당 8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구를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연차를 없앨려고 하는 의도인거 같은데 법적근거를 어떻게 해야 취소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임의로 지급을 갈음할 수는 없으며 법에 따라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