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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유산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할까요?

연속으로 두번의 유산을 겪고 너무 힘들어 3개월정도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습관성유산으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써주신다고하는데

습관성유산도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습관성유산은 휴직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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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이 가능한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의 관행이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습관성 유산은 독립적인 질병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질병휴직’ 제도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의 허용 여부, 기간, 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등 의료 자료에서는 습관성 유산(Habitual miscarriage)을 질환(disease)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17진정0943300)에서도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휴직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는 습관성 유산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질환의 뚜렷한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실제 휴직 기간은 회사의 경영상 여건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따라서 완치까지 무기한 휴직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열람해 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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