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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슴188
슬기로운사슴18823.05.25

지인 간 빌려준 소액,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지인 간 5~10만원 가량을 빌려줬을 때 빌려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가정 하에 빌려간 사람이 갚으려 하지 않을 시 돌려받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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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그외 다른 적용죄명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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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에 대한 대여행위와 이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민사상 대여금의 미변제, 즉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뿐 이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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