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5~10만원 가량을 빌려줬을 때 빌려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가정 하에 빌려간 사람이 갚으려 하지 않을 시 돌려받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그외 다른 적용죄명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에 대한 대여행위와 이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민사상 대여금의 미변제, 즉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뿐 이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