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5~10만원 가량을 빌려줬을 때 빌려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가정 하에 빌려간 사람이 갚으려 하지 않을 시 돌려받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