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진행중입니다.
판결문에는 채무자가 변제한다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재산조회때나 채무자정보확인을 위해 은행에 조회신청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