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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운베짱이124
나홀로소송 진행중입니다.
판결문에는 채무자가 변제한다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재산조회때나 채무자정보확인을 위해 은행에 조회신청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송비용에 관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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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관해 소요된 비용도 별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