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관련이요!!!! ㅠㅡㅠㅠㅠ
머리를 억지로 눌러서 인사시킨게 폭행으로 인정이 되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 배정이 된 상태입니
다
상대가 폭행에대한 합의금 주고 합의 안하면 그냥 폭행죄로 죄명 붙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민사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치료비는 5만원정도 약값들었구요.
어떤 저료를 제출해야될지도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머리를 강제로 눌러 인사하게 한 행위가 폭행으로 송치되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 상해가 경미하고 치료비가 소액인 경우, 민사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는 가능 여부와 별개로 실익을 따져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하며, 상해 진단이 없어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민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문제되는데,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 지속성, 피해 결과가 경미하면 위자료 인정 폭도 낮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전략
민사를 진행하려면 사건 경위가 기재된 형사 기록,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추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국면에서는 민사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기보다 형사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기대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사상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어느 정도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를 감안해서 그 금액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