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