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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무당벌레110
지적인무당벌레11023.12.22

이런 경우 무단 결근 처리 될까요?

10월 25일에 구두로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퇴직의사를 밝힌뒤(녹취있음)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걸로 합의 해서 12월 31일을 퇴사일로, 근무일은 13일로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12월 7일에 사유를 제출하니 그때부터 사직서를 수리안해주면 나와야한다.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제가 회사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한게 아니다 라는 등의 2차가해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사님들께 여쭤본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참고하여 약속된 13일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 오늘 무단결근에 대해 불이익을 볼수 있다며 등기를 받았는데 무단 결근에 해당되며, 퇴직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 내에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3. 저는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여러차례 신고했고 회사는 이를 묵인한뒤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취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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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단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2. 1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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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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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퇴사에 대해 승인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를 소진하기로 하였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아니며 퇴직금에도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2. 12월 31일이 퇴사일이라면 1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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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많아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높다면 퇴직금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 정한 12월 31일에서 14일 이내입니다.

    3. 연락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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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퇴직 및 연차사용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등을 확보해두시기 발바랍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입증자료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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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고, 1.1.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1.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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