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에 구두로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퇴직의사를 밝힌뒤(녹취있음)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걸로 합의 해서 12월 31일을 퇴사일로, 근무일은 13일로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12월 7일에 사유를 제출하니 그때부터 사직서를 수리안해주면 나와야한다.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제가 회사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한게 아니다 라는 등의 2차가해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사님들께 여쭤본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참고하여 약속된 13일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 오늘 무단결근에 대해 불이익을 볼수 있다며 등기를 받았는데 무단 결근에 해당되며, 퇴직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 내에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3. 저는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여러차례 신고했고 회사는 이를 묵인한뒤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취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