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로 20살인데 생일인 지났고 제 친구는 생일이 안지났습니다
다이소에서 친구랑 46000원 정도 같이 절도를 했는데 형사한테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다이소를 가서 반성많이 하고 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피해금액 30배 138만원을 요구 하는데 대학교 다녀서 알바를 주말에만 하고 있어서 돈이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합의 못하면 전과가 생길까요? 나중에 취업할때 이 기록을 회사에서 봐서
취업이 힘들까요? 초범입니다 처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범죄가 특수절도인 점에 비추어, 합의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적어도 피해금액의 3배~10배 정도를 마련해두시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두시고 그 증거를 남겨두시면 기소유예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