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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침팬지97
작은침팬지9723.12.26

사직원 상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이번주 금요일(29일)인데 사직원상의 퇴직 일자를 다음 날인 30일인지 31일로 작성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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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9일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일자는 30일에 해당하나 30일~1월 1일까지가 휴일에 해당한다면 퇴사일을 1월 2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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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30일이 퇴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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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사직일은 그 다음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마지막 날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차주 소정근로일 첫째 날에 사직을 한다고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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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9일이면 사직서 상의 퇴직일자는 30일이 되는 게 맞습니다. 31일로 해도 되고 1월 2일로 해도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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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9일이면 퇴사일은 30일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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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서 상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다음날이 4대보험 등 상실일자로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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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을 퇴직일로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와 퇴사일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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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30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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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상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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