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은 이번주 금요일(29일)인데 사직원상의 퇴직 일자를 다음 날인 30일인지 31일로 작성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9일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일자는 30일에 해당하나 30일~1월 1일까지가 휴일에 해당한다면 퇴사일을 1월 2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30일이 퇴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사직일은 그 다음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마지막 날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차주 소정근로일 첫째 날에 사직을 한다고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9일이면 사직서 상의 퇴직일자는 30일이 되는 게 맞습니다. 31일로 해도 되고 1월 2일로 해도 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9일이면 퇴사일은 30일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서 상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다음날이 4대보험 등 상실일자로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을 퇴직일로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와 퇴사일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30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상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