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사유가 상대방 귀책인데 위자료를 받아봤자 본전일 것 같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예단 등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금예단은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사례검색해보니 일반적으로 1500~2000만원정도 위자료를 받는 것 같던데 이건 정신적인 피해보상 금액인걸까요?
또한 결혼 전부터 같이 키웠던 반려동물도 있습니다. 연애는 4년정도했고 그 기간동안 동거한적도 있어서 같이 구입한 물건도 꽤 있는데, 결혼식올린지는 7개월밖에 안됐는데 재산분할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