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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참밀드리209
강직한참밀드리20923.05.20

5인미만 회사 근로계약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5인 미만회사에 일년 미만 근무했구요

중도퇴직 시 2개월 전에 통보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 8개 지급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1년 다 안 채우고 중도 퇴사시 8개의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수당 또는 연차로 받고 퇴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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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전 2개월 전 통보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그 전에 미리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전 통보 위반에 따른 별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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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의 부여 방식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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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시에 어떻게 되는지는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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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으니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못 지켰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부여와는 별개로 수당 지급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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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준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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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지킬필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2.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수당지급 약정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후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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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월급제로서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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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직시 2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있으나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다 안 채우고 퇴사한 경우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연차수당, 연차사용 후 퇴사 여부도 회사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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