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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잠자리241
호화로운잠자리24123.04.11

현재 살고있는집 전세줄 경우 세입자에게 몇년 보장 해주어야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집을 매매을 할지 아니면 전세줄지

고민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때문에

전세줄경우 세입자에게 몇년 보장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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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2년 입니다. 물론 2년 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 하면 2년 더 연장 됩니다.

    이때 임대인 및 직계가족이 실거주 할경우에만 갱신청구권 사용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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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의 경우 최초 계약 2년을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므로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 전세세입자를 구하실 경우 특별히 계약해지사유가 없거나, 임차인 스스로 갱신거절을 하지 않는이상 4년간은 임대를 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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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2년 계약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다시 2년해서 총 4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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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총 4년을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 기간을 참조하여 전월세 임대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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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첫계약 2년(1년 미만의 계약 또는 1년 계약은 임차인이 2년 주장 가능) 거주 후 계약갱신요구권(계약만료 6~2개원 전 의사통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첫계약 2년 + 묵시적갱신(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 없을 경우) 기간 + 계약갱신 2년 으로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거주기간이 늘어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는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국권 행사시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 사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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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임대하실경우 특별한 사정이없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한 임대기간은 4년까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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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만약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전세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는 보통 세입자와 임대인은 2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하여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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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을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2년만기후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시겠다고 하면 5%내에서 올리고 재계약하시면 되는데 본인이나 그직계가족이 들어와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가 없으니 2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모든게 법규정이전에 협의가 우선이니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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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기본 2년 계약이고, 임차인이 원할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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