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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진도개263
총명한진도개263

가족을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역 보험에 홀로 분리되었던 딸을 제 의료 보험으로 편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직장도 없는 아이가

의료보험을 내고있어 환급 받으려면 어떻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셔서 피부양자등록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부합되면 처리가능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사 인사팀 or 총무팀 요청

    ㄴ가장 많이하는 방법이며 자녀분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회사쪽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처리를 해줍니다.

    2.건강보험공단 방문

    ㄴ부모님께서 직접 신분증과 서류 지참 후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건강보험공단 전화

    고객센터 전화하신다음에 필요서류 안내받고 팩스로 제출 가능한지 문의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4.이미 납입한 건강보험료 환급문의

    ㄴ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녀의 경우 같이 동거를 하거나,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미혼이고 연간 총소득은 2,000만원 이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9억원 이하이거나 보유 재산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구간일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부양 요건에 해당되어,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 후 승인이 되셔야 직장 건강보험에 가족을 편입하실 수 있으며 자녀가 지역보험을 내고 있으면 편입 후 중복 납부분에 대하여 환급 신청은 공단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