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자동차 상해 부상 등급이 궁금해요
이면도로사거리를 새벽에 걷다가 좌회전하던 차와 사고가 났어요.. 왼발 개방성 양과골절과늑골789골절이래요.. 진단서에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간병인을 써야는데 등급에 따라 사용기간이 다르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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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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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왼발 개방성 양과골절과늑골789골절이래요.. 진단서에 관혈적 정복술과 내고정술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정확한 것은 골절 영상을 기초로 판단을 하여야 하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족관절 양과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5급, 다만, 개방창이 1cm 이상인 경우에는 4급입니다.
다발성 늑골골절은 8급으로,
최종 급수는 4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병비는 30일간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
족괄절의 양과 골절인 경우 5급에 해당하고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의 경우 8급에 해당하기에
질문자님은 4급으로 30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참고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시면 되고 늑골의 경우에는 특별한 후유장해 없이 유합이 잘 되면
끝이나 발목의 양과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