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권리금이
부동산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게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거같던데요.
만약 권리금양수자가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없는경우
1.권리금지급자는 부가세도공제못받는게
맞나요?
권리금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인경우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5년간 비용으로 떨수있다던데
세금계산서발행 안했으면 이또한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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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상각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권리금양도자가 권리금을 양도시 부가세를 따로 받지않는 것이고 지급자는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감가상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대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공제받지도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권은 5년간 상각처리 가능합니다.
영업권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 기준 8.8%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