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리퍼브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백화점 포인트 관리해주는 일 재택근무로 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서로 대치(?)되는 일이면 법에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 이 부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업은 자유입니다. 다만, 주업 사업장에서 금지하거나 주업에 방해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에 따라 겸직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