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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사자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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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금액과 입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30일부로 퇴직 처리가 되었고, 12월 29일에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정산서에는 퇴직금 약 827만원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소득세/지방세 제외하면 차인지급액은 약 812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 입금 메시지에는 입금액이 약 745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정산서와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에 회사 법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 55만원을 7월에 정산 받긴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는 그대로 하되, 법인만 변경됐습니다.)

당시 명세서에는 급여 지급명세서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게 퇴직금의 일부일 수 있을까요?

퇴직금이라 치고 이 부분이 제외되었나 계산해봤는데, 금액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이 잘못된 것일까요?

고려해야 할 다른 항목이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명세서 상의 소득세가 과소 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공제 내역 내지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왜 차인지급액과 실제 입금된 퇴직금액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나 노무법인에 물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5만원 정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전 근로기간에 대해 노무사사무실에서 산정해준 퇴직금에 미달한

      금액의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입/퇴사일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 통상임금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 55만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합니다.

      회사측으로부터 퇴직금 산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