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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참새9
용감한참새923.11.06

정확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것과 달라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17.5.17~ 23.10.31 (2359일)

기본급 210만원이고 연간 상여가 300만원인데

명세서엔 상여금을 상여에 포함하지 않고 월별 지급액에 포함해놨더라구요

8월: 2,175,000 9월: 3,189,000 10월: 2,196,000

이렇게 명시하고 퇴직금을 1500만원 가량으로 산정되어있고 평균임금이 82,000원 정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커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더라구요

(210만원+25만원)/209시간=11,244원*8시간

통상임금:89,952원으로 1700만원가량으로 계산되어야하는데 제가 받은 퇴직금 명세서 오류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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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의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크게 되므로 통상임금인 89,952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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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액은 17,440,830원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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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 보았을 때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덩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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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분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월부터 10월까지의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과 상여금 3개월분(75만원)을 합하여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만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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