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것과 달라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17.5.17~ 23.10.31 (2359일)
기본급 210만원이고 연간 상여가 300만원인데
명세서엔 상여금을 상여에 포함하지 않고 월별 지급액에 포함해놨더라구요
8월: 2,175,000 9월: 3,189,000 10월: 2,196,000
이렇게 명시하고 퇴직금을 1500만원 가량으로 산정되어있고 평균임금이 82,000원 정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커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더라구요
(210만원+25만원)/209시간=11,244원*8시간
통상임금:89,952원으로 1700만원가량으로 계산되어야하는데 제가 받은 퇴직금 명세서 오류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의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크게 되므로 통상임금인 89,952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액은 17,440,830원으로 추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 보았을 때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덩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분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월부터 10월까지의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과 상여금 3개월분(75만원)을 합하여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만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