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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호감있는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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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 예비군 유급,공가,이 외 등등 궁금합니다

동미참으로 4일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9시부터 6시는 근로시간과 겹쳐서, 법상 유급을 의무해야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날 훈련이 끝난 이후 남은 근로 시간에 출근을 해야하는건 해당 사업장과 협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출근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어느분은 법적으로 출근은 금지되어있다고 하여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요약.

근로시간과 훈련시간 (오전9시 -오후6시) 이후 남은 근로시간에 출근을 해도 되는지, 해야하는지, 협의를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함.

논 외 이야기로,

명절과 관련하여 명절 당일은 무조건 쉬게 되있는지 이또한 사업장, 사업자 측과 협의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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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나 이는 훈련시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훈련시간은 사용자가 유급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훈련시간 외의 시간은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만 근로제공 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훈련이 종료된 이후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은 공휴일로서 법정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