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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모자쓴재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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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력부족인 경우 퇴사 요구가 안되나요?

내년에 퇴사할 예정이며 해당 팀이 회사가 인력부족인 상황인 경우 제가 사직서를 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할 것이며 3월 4일에 말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30일 전 통보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 별도로 개인 휴가에 회사가 개인적으로 쉬는 날을 포함하여서 15일인가요?

지금 다닌 지 3년이 넘었지만 연차가 15일도 되지 않으며 여름휴가&회사 개인적으로 쉬는 날들을 포함하여서 15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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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염려될 경우 가급적 여유있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이며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여름휴가는 개인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소통보의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있으나 효력 발생 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될 뿐 근로자에게 법적불이익은 없습니다.

      입사 3년이 넘었으면 연차휴가는 1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근속연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 서면합의 필요).

      2. 법정공휴일의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인력부족으로 근로자의 사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무한정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력부족과 질문자님의 퇴사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