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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2.21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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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한다면 발생하며 계약직의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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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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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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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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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퇴직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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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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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정규직 무관하게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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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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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회사가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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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도, 정규직도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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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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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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