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에 상계가 가능하였으나, 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 이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08)
따라서, 퇴직금을 전액 지급 후 차용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