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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악어33
빠른악어3323.12.09

부업 무보수 법인대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중이던 사업장이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취업해서 만 4년동안 일했고


일 하는 도중 부업을 위해 2020과 2021년 각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등록해 사업 또한 영위중이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유지보수계약건, 월 33만원 뿐이며 이번달이 계약 만료이고, 법인사업자의 매출은 7월 이후 없으나, 미수금이 존재하여 근로사업장 폐업 이후 매출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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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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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 대표로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다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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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휴업이나 폐업처리를 신청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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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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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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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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