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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악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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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부업 무보수 법인대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중이던 사업장이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취업해서 만 4년동안 일했고


일 하는 도중 부업을 위해 2020과 2021년 각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등록해 사업 또한 영위중이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유지보수계약건, 월 33만원 뿐이며 이번달이 계약 만료이고, 법인사업자의 매출은 7월 이후 없으나, 미수금이 존재하여 근로사업장 폐업 이후 매출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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