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무보수 법인대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중이던 사업장이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취업해서 만 4년동안 일했고
일 하는 도중 부업을 위해 2020과 2021년 각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등록해 사업 또한 영위중이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유지보수계약건, 월 33만원 뿐이며 이번달이 계약 만료이고, 법인사업자의 매출은 7월 이후 없으나, 미수금이 존재하여 근로사업장 폐업 이후 매출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고 법인 대표로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다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휴업이나 폐업처리를 신청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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