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
24.01.03

용역계약에도 근로법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이고, 상대방도 법인사업자입니다.

회사에 청소용역을 제공해주는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ex. 9:00~17:00) 기재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시간의 휴게시간이 빠져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법인대 법인의 계약이니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대방과 계약을 저렇게 진행하고, 근로기준법은 상대방법인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시에 그 시간까지 다 정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ㅂ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