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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24.01.03

용역계약에도 근로법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이고, 상대방도 법인사업자입니다.

회사에 청소용역을 제공해주는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ex. 9:00~17:00) 기재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시간의 휴게시간이 빠져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법인대 법인의 계약이니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대방과 계약을 저렇게 진행하고, 근로기준법은 상대방법인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시에 그 시간까지 다 정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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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과 법인의 청소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용역계약서상에 까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이 구분되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용역을 받은 업체 법인 쪽에서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시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인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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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와 해당 용역업체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지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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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대 법인 계약이라면 계약세부사항으로 위와 같이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 시간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사용자인 상대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부다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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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어떻게 할지는 인사노무분야에 문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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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간에 용역계약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용역회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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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용역계약서는 이러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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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용역, 즉 도급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의 형식에 따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근로자성을 높이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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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인간의 용역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인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맡길 때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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