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이고, 상대방도 법인사업자입니다.
회사에 청소용역을 제공해주는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ex. 9:00~17:00) 기재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시간의 휴게시간이 빠져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법인대 법인의 계약이니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대방과 계약을 저렇게 진행하고, 근로기준법은 상대방법인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시에 그 시간까지 다 정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