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채용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항상 1년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했었다보니 더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년미만의 계약체결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이라는 상한이 있지만 하한은 없으므로 1년 미만 계약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기간의 최소 단위기간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파견계약기간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