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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채용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항상 1년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했었다보니 더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년미만의 계약체결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이라는 상한이 있지만 하한은 없으므로 1년 미만 계약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기간의 최소 단위기간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파견계약기간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