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한국인을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방송을 하는 외국인(외국 거주)에게
'너의 집을 알고 있다, 너를 찾아가 죽일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남겨 해당 외국인이
글 작성자를 고소하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유저는 개인정보가 담긴 ID로 글을 남긴것이 아닌
통신사 IP를 이용해 글을 남겼습니다만 이 경우에 고소 진행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될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해당 외국인은 카메라를 키고 방송을 진행하여 얼굴이 방송에 송출되어
해당 커뮤니티에서 상당수의 유저들이 해당 외국인의 얼굴을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고소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한국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 수사기관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