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인을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방송을 하는 외국인(외국 거주)에게
'너의 집을 알고 있다, 너를 찾아가 죽일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남겨 해당 외국인이
글 작성자를 고소하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유저는 개인정보가 담긴 ID로 글을 남긴것이 아닌
통신사 IP를 이용해 글을 남겼습니다만 이 경우에 고소 진행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될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해당 외국인은 카메라를 키고 방송을 진행하여 얼굴이 방송에 송출되어
해당 커뮤니티에서 상당수의 유저들이 해당 외국인의 얼굴을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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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고소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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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외국인도 한국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 수사기관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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