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한 외국인이 제 사진과 전번을 도용했는데 대충 그 사람 이름이랑 전번 인스타계정 그런거 알고있는데 고소나 그런 소송 가능한가요? 좀 먼 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인이라면 국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 신병 확보가 어려워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