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임대차는 처분행위는 아니고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은 없어도
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 체결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최장기의 제한이 없어서
너무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리행위를 넘어서
사실상 처분행위와 유사해 질 수 있기때문에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이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시 단기의 임대차만 가능하도록
권한은 제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