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보았는데 추후에 지급할 퇴직금 명목으로 달마다 월급에서 20만원을 제한다고 해요. (직원 개념으로 주6일 출근) 퇴직금은 수고했다는 의미로 근무한 시간의 급여 외에 추가로 주는 거라고 알고있는데 월급에서 떼간 뒤 퇴직할 때 한 번에 주는 제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날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1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추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와 별개로 퇴직연금으로 매월 적립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서 적립하는 의미로 본다면, 그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경우라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아울러 퇴직금이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으로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과는 별개로 000원으로 특정되었고, 실제로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일 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권리로서 계속근무하는 도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미리 지급할 수도 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주의 해당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월급과 별개로 봐야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한해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지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월급에서 2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여에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정해진 월급에 퇴직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고 핳지라도, 이는 퇴직금법 상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수고했다는 의미로 근무한 시간의 급여 외에 추가로 주는 거라고 알고있는데 월급에서 떼간 뒤 퇴직할 때 한 번에 주는 제도도 있나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는 무효이고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으로 공제된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는 임금체불입니다.
떼어간 임금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별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월급에서 떼어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과 별개로,
근로자 퇴직시,
회사에서 별도 지급하거나
사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월급과 별개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재원은 사용자가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15시간 근로 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는것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