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따듯한 물 안 나오는데 계약해지 가능 여부
이번년도 9월에 이사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 화장실 따듯한 물이 한 10분 정도만 나오고 찬물로 변해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온수를 데우는 방식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10분 쓰면 20분 정도 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9-11월 달은 온수가 끊겨도 찬 물로 샤워했습니다. 근데 12월이 되니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6분 정도 사용하면 찬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워서 찬물로 샤워를 이어갈 수도 없어 요즘은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옵니다. 심지어 싱크대는 온수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얼음물 처럼 차가운 물만 나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샤워하는 데 제한이 생기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 해결 안 해줄 시 계약 해지 가능한 사유인가요?